이르면 내년 초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 등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지형도·지적도·해도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해소되는 등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차세대 그린·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위치정보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제정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국회의 심의 및 의견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이 법안에 대한 타 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가 이미 마무리된만큼 내년부터는 해당 법안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측량·지적 등에 관한 법은 지금까지 각각 별도법으로 운영되면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해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통합법이 시행되면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위치는 국제적 표준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삼아왔다.
통합법은 또 △공공 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했으며 △국가가 실시한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은 상업용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