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 대 불법 게임머니 유통 업자 검거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무려 420억원의 현금을 만들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해 국내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에서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약 3800만달러(420억원)를 중국으로 다시 밀반출하려 한 정모씨(37)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중국에서 인부들의 단순 노동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양산하는 속칭 ‘작업장’에서 게임머니를 대량 구입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게임아이템 직거래 사이트나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머니 거래 금액의 3∼5%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씨 등은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통한 환치기를 하거나 홍콩에 설립한 유령 법인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밀반출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