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시 구비서류를 줄여주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e하나로민원’ 서비스의 범위와 기관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구비서류의 종류는 기존의 42종에서 71종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29종은 수출입신고필증·지적도 등이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이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이 추가돼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됐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법원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관련된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2년 11월 개시됐으나 지난 2005년 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1·2단계 구축사업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구비서류의 37%를 금융권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가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점이 국민들의 편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2007년 한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약 2800만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돼 1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g4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 직원이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