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없이 체결된 키코계약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 사례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에 대해 “A기업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지난 3월 3일 거래의향서에 날인했다. 그러나 거래의향서에는 확정적으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A기업은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자 적합하지 않는 상품으로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은행은 정식계약서에 A기업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통화옵션거래 손실금액 3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계약내용을 확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녹취하거나 거래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B은행은 계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처리 중이거나 추가 접수되는 분쟁에 대해 “당사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은행의 과실이나 부당권유행위, 부적합한 상품판매, 투자위험 설명의무 준수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