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대책연대 강제폐쇄 조치에 강력반발

[더게임스 김명근기자]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PC방 대책연대가 미등록 PC방 강제 폐쇄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PC방 대책연대는 서울시가 미등록 PC방 80여개에 대해 강제 폐업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폐업조치로 인해 PC방 업주들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가 졸속 법안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비롯됐다”며 “이로 인해 게임 산업의 기반인 PC방이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게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을 공급·유통하는 회사를 처벌해야 하는데 PC방 만이 유독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인해 오히려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숫자가 늘었을 뿐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을 견인해 온 건전한 전국 2000여 업소가 폐업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연대는 “이처럼 게임산업진흥법은 진흥이 30%, 규제가 70%라며 유독 PC방에만 차별 적용되는 각종 독소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자유업에서 등록제로의 회기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며 PC방 업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등록불가PC방대책연대는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으로 인해 불거진 ‘등록불가 업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족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난 6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헌재에서 이를 심사 중이다.

dionys@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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