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23일 대우일렉의 채권자인 영국계 유동화전문회사 ‘우리BC페가수스’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BC페가수스`는 적자운영 지속 등의 이유로 대우일렉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우일렉의 경우 부채비율이 자산비율보다 낮고, 임금이 밀린적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았었다.
여기에 95%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법전관리를 반대했었다.
재판부 역시 대우일렉이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에 따라 약 284억원의 반기 순이익을 이루었고, 자산이 부채보다 949억원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우일렉 관계자는 "예초에 법정관리를 위한 기본요건에도 충족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연한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