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법정관리 서울지법서 `기각`

 일부 소액 채권자가 신청한 대우일렉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부장판사)는 대우일렉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산4부는 대우가 올 상반기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반기 순이익 284억원을 거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산이 부채를 계속 초과하고 있는 등 파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해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우 법정관리 신청은 일주일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대우가 2008년 상반기 자산 1조3822억원, 부채 1조2873억원으로 부채보다 자신이 949억 많다”고 기각 근거를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 이후 정상 영업을 하면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해 왔던 점 등을 보면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 금융기관 10개사 가운데 신청인을 제외한 9개사와 국내 협력업체 중 105개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일렉 전체 채권 4%를 보유한 영국계 투자회사 ‘우리BC페가수스’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대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우리BC페가수스는 대우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던 2004년 9월 다른 유동화업체에서 채권을 사 전체 채권액의 4%를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이 후 워크아웃 진행에 반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