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중복 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효율성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23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로 전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명칭을 유지하되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하도록 해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모했다.
환경부 측은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단계별 협의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해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전략환경평가도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함으로써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국가 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해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 상반기 공포, 2010년 하반기 시행된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