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가입 상장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폐지요건이 바뀐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등의 환율급변에 따른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기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 제외할 때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세칙에는 최근 사업보고서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자본잠식률이 2번 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주고 해당법인의 상장유지와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가능성은 대상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상장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