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 공제사업 참여기관 확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는 최근 대구기계부품연구원·한국우주소년단과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여기관이 115개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은 고금리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형 적금상품으로 월 5만∼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휴양시설·의료시설할인·무료법률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대상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엔지니어링사·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사·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등의 임직원이며, 현재 115개 기관이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인공제회는 또 이달 들어 동신대한방병원·원자력의학원·서울광혜내과 등과 잇달아 협약을 맺고, 회원을 대상으로하는 의료비 할인 등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했다. 과기인공제회는 앞으로 의료기관 제휴를 지역별로 확대, 회원에 대한 전국 의료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