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신규 외화 대출이 허용된다. 또 운전자금 외화 대출의 상환기한을 재연장함으로써 달러 및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 대출 용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율 급등으로 인해 환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발등의 불’ 껐다=중소기업들은 키코 거래 결제자금에 외화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을 때 환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약정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달러를 매입, 은행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외화 대출을 받아 결제하면 은행으로부터 빌린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에 대출받은 달러를 갚으면 된다. 게다가 외화 대출의 상환 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분산되고 혹여 상환기간에 환율이 내려간다면 대출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은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거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높아지고 이는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엔화 대출 상환 부담도 완화=운전자금 외화 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돼 역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엔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중소기업들이 엔화 대출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엔화 환율이 지난해 말 828원에서 이달 24일 현재 1495원으로 80% 이상 폭등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대출 연장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함에 따라 엔화 환율이 안정을 되찾을 시기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 3월 이미 한 차례 만기를 연장받은 대출자들 가운데 추가 연장 시행일인 이날(27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도 소급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장은 “외화 대출과 상환기한 연장 모두 중소기업중앙회가 요청한 사항으로 한국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환영한다”며 “특히 외화 대출은 서류상으로만 외화가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운전자금 상환기간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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