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 물건 못준다고…"

 홈플러스가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PDP TV를 판매한 뒤 다음날 재고가 없다며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대표 이승한) 인천 계산점(구 홈에버)에서 지난 15일 오후 매장 내 자체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42인치 삼성 PDP TV를 69만원에 20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다음날 홈플러스 측은 이 TV를 배송할 수 없다며 20여명에게 연락해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소비자들은 대금 결제가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홈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10명에게는 구매 취소 의사를 받아냈고 18일부터 21일 사이 나머지 10명에게는 약속대로 TV를 배송했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피해보상금도 지급했다.

 관련해 항의를 통해 제품을 받은 소비자 A씨는 “초기에는 홈플러스가 TV를 보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라는 말만 전했다”며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제품은 할인점이 아니라 전자 전문 대리점에만 유통되는 제품이었다”며 “판촉 당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판매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양판점·할인점·대리점 등 유통 업태 별로 동일 제품이라도 각기 다른 모델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리점 판매 모델이 할인점으로 유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홈플러스 본사는 직영으로 각 지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지점의 실수’로 발생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자체 해결하라는 방침만 통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점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본사에 보고했지만 지점 스스로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자 고민 끝에 지점 비용으로 TV 10대가량을 직접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배송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