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교환·환불 규정이 강화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연장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데와 제습기 등 생활가전의 품질보증 기간을 신설하고, 온라인게임 등 15개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도 개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또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고객계정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사용 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신설됐다.
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선불로 지급한 때에 기준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에는 전액환불 하고, 전자화폐는 잔액 전체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산품의 동일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3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박도하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 과장은 “온라인게임 등 최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는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공산품 등 소비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