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이하 세덱스)를 지난 9월 한진에 매각한 신세계가 ‘피해보상금’ 문제로 구 세덱스 택배 영업소와 잡음이 일고 있다.
28일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세덱스는 신세계몰과 계약 당시 신세계몰에서 1건당 3300원의 배송 물량이 나올 때마다 900원가량을 영업소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덱스는 영업소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3300원의 돈을 받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2000∼2300원에 물건을 떼온다고 등록했다”며 “지금이라도 영업소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어 “정상적인 택배사라면 영업소에서 받은 배송료 중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며 “물류 관련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돈이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된 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비대위와 협상에 참여했던 신세계 경영지원실 임병선 팀장은 “배송비는 건당 3000원가량이지만 여기에는 신세계몰의 제품을 포장하는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데 드는 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2000∼2300원에 등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실제 계약 금액과 서류상 등록금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영업소 측에는 고지하지 않았다. 임병선 팀장은 “실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영업소 측에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덱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이같은 문제를 영업소에서 꾸준히 제기했다며 현재 비대위 측의 주장은 보상금을 노리는 일부 영업소들의 목소리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덱스 측은 현재 일부 구 세덱스 영업소들과는 협상했고 곧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