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가격담합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들이 가격담한 사실이 규제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유류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 행위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2006년 4월 일부 언론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이 국도 주변 주유소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자 같은 해 6월 정유사 및 한국도로공사와 논의를 거쳐 가격 인하기준을 설정했다. 당시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 이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공정위는 가격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시정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고속도로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노선별로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선 고속도로 휴게소 도착 전에 각 주유소의 가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 혹은 내비게이션을 통한 가격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