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허심판도 분쟁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심판 결과가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심판 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 심판 등 3개 프로세스로 구분해 심판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속심판 절차는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양방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당사자계 사건)에서 양 당사자자가 심속 심판에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 진행에 협조할 경우 심판 청구일부터 4개월 내 심결문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우선심판 사건과 일반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6개월, 9개월내 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일부 우선 심판 제도를 제외하고 심판청구일부터 심결일까지 평균 6개월을 목표로 심판을 진행해왔다.
특허심판원은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서비스 기간내 신속 심판을 활용하려는 심판 당사자는 답변서 제출 기간내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동의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