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해소 위해 정부 ‘총공세’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공세를 시작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은행채 매입을 개시했으며, 한국은행도 은행채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원화유동성 규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원화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유동성 규제는 은행에 단기자금 조달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원화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거나 고금리로 예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했다.

 금융위는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결과, 감독기준 완화로 올해 8월 말 현재 원화유동성 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바젤Ⅱ 의무화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올해까지는 바젤Ⅰ과 바젤Ⅱ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위험관리 기준이 더 엄격한 바젤Ⅱ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바젤Ⅱ가 의무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여로 인해 중기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도입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유동성 위기와 시중금리 상승의 주범인 은행채 매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날 채권 발행시장에서 1조4000억원 어치의 은행채를 매입했다. 한국은행도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조만간 은행채와 특수채(산업은행발행채권 등)를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