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실시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의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비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2009년 6월까지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등 14개 지자체의 가정·상업부문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기·수도 등 기준 사용량(최근 2년 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축량에 따라 공공 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환경부는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 문제점을 보완해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지역난방(열)·수송·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9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온 측면이 있었다”며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