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허용

 지금까지 사안별로 심사해 허용했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규제가 완전히 허용돼,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도권은 첨단산업, 지방은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이 추진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는 3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영위하는 업체 가운데 신·증설 의사가 있음에도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40여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4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 확대 효과(재계 추정)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와는 별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에서 불만이 클 수 있으니)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선도사업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년 3월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디지털TV수상기·이동통신시스템·LED·바이오 등 96개 첨단 업종(지식경제부 지정)의 기존 수도권 공장은 증설 한도를 확대해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에 소규모(1만㎡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해, 시스템반도체·LED 등 R&D 중심 산업계의 인력 확보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서울시 조성을 불허, 청주·전주·마산·춘천 4곳만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기존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공장은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해 국토 이용계획 통합지침 제도를 도입하고,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