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과거 3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 업체에 대해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조치된 업체(벌점 5.5점)가 또다시 담합한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