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통합을 위한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양교의 통합활동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KAIST와 ICU를 통합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 5월 KAIST와 ICU가 교환한 ‘KAIST-ICU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와 부산시 교육청과 KAIST가 교환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전환을 위한 협약서’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KAIST는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AIST와 사립학교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ICU의 통합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통합 추진방식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양교 합병에 있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해 사립학교법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는다.
개정안은 또 KAIST 내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교(과학영재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된 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의결되어 KAIST 체제 개편이 일정대로 추진되면, KAIST-ICU 통합대학과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