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기기는 10년에 한 번씩,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15년에 한 번씩, 홈네트워크망 설비는 30년에 한 번씩 전면 교체해야 한다. 또 홈네트워크 설비는 2년간 AS가 의무화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2008년 8월 29일자 7면 참조
이에 따라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본격 발효하는 내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공동 고시하는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아파트를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아파트로 인정하지 않아, 입주자로부터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함으로서, 공급자와 수요자간 설치 및 유지관리의 책임문제가 불분명했다.
특히 홈네트워크 장비(설비)에 대한 표준 및 관리기준 부재로 장비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아, 설비 노후화를 계기로 최첨단 홈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려 해도 타사제품으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상의 제약이 많아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서명교 과장은 “첨단IT 기술을 기반으로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공동주택의 브랜드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없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