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논란은 안전모드가 과도하게 작동한 데 따른 결과로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은 아니라고 국토해양부는 6일 밝혔다.
안전모드는 자동차 센서 등에 이상이 발생, 엔진제어컴퓨터(ECU)가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경고등 점등과 주행속도를 제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과도한 안전모드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의 이상 판정 조건을 완화해 생산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는 현대차 전국 직영 및 협력 공장에서 엔진제어컴퓨터 프로그램 재입력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기아 모닝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펌프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유사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 반응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 자동차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가 산화 반응, 전기가 통하지 않아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모닝의 시동 꺼짐 현상 역시 불법 유사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시정(리콜)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