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경품용상품권 수수료 반환하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이하 KOGIA)이 보관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110억원이 상품권 발행업체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낸 15억2500만원의 반환소송에서 12억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해피머니측은 지난 6월,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KOGIA측에 적립한 15억25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낸바 있다.



해피머니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향후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OGIA가 상품권 수수료 사용을 위해 추진했던 상품권 수수료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KOGIA는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안다미로의 반환소송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관리위원회를 구성, 상품권 수수료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명령에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고 KOGIA측도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KOGIA측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다음주께 도착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내부적으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