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플래시 메모리카드 1위 기업 샌디스크와 빠르면 내년 1분기 중 조우한다. 내년 8월로 종료될 지적재산(IP)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협상 제안 철회로 중단된 인수 협상도 이를 계기로 재개될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샌디스크과 맺은 플래시 메모리와 관련한 IP라이센스 계약 만료가 불과 9개월이 남았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5년간 계약을 맺었다. 샌디스크에 지불하는 연간 특허료는 약 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달 “샌디스크 거부로 협상에 진전이 없을 뿐 더러 샌디스크 기업가치가 떨어져 주당 26달러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면서 협상 제안을 철회하면서도 ‘샌디스크 인수 포기는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가격 협상에 물꼬가 트면 또 다시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따라서 IP 라이센스를 재연장하는 사안을 논의할 때 새로운 샌디스크 인수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삼성전자가 샌디스크를 내년 1분기께 인수하면 특허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값비싼 특허 비용도 빨리 줄일 수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내용 및 성격 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삼성전자는 중요한 특허 계약건의 경우 늦으면면 6개월 빠르면 1년 전에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특허 사용료·계약 기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샌디스크 특허건은 최소 6개월 전에 협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측은 이같은 전망에 대해 “인수 협상과 라이선스 계약 협상은 무관한 일이며 협상 철회 입장에 아직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