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을 근절하겠다고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SK 11번가의 ‘위조품보상제’가 과장 광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번가가 직접 진위여부를 판별해주는 것은 30여 개 브랜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비자 스스로 가짜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마치 전 품목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상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250건의 보상 접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는 SK 11번가에 위조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가 겪은 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과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알또씨는 “보호되는 브랜드를 (제한적으로) 지정해놓고 마치 모든 제품을 11번가 측이 진위를 확인해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네이버 필명 ‘양또’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11번가 판매자로부터 위조품을 구입한 뒤, 이에 대한 신고를 했다가 보상 대상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올렸다.
이처럼 위조품보상제에 대한 불만 글은 네이버와 다음에만 하루에 1건 이상, 총 40건 이상이 올라와 있다.
11번가는 TV광고를 통해 ‘가짜를 사면 110% 보상해 준데∼’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을 뿐 보상 품목이 제한돼 있고 그밖의 제품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1번가 최이철 메니저는 “상표 협력 제휴를 맺은 34개사와 협상중인 브랜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이며 기타 브랜드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 블로거는 “지금도 짝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바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금 보상도 아니고 1000∼2000원 하는 에스머니 10% 더 받자고 특허청, 경찰, 세관, 검찰을 찾아가서 위조품 신고 하고 확인받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대상 브랜드가 아닐 경우 소비자는 검찰, 특허청, 세관 등에 신고한 뒤 위조제품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한다. 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나마도 국내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고 수입되는 브랜드는 사실상 가짜 상품임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SK 11번가의 한 직원은 “"권리권자가 짝퉁 확인을 해주지 않거나 해주려 해도 해외 등 본사로 보내야 해서 접수건 대비 실제 보상율은 극히 적은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신고회원들로부터 상당한 클레임을 받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김동석·김규태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