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용선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 -- IPCA 17일쯤 법원에 청구
[더게임스 안희찬기자]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인 KT, 데이콤,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등 3개사가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이하 IPCA)는 KT와 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3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업체들이 2003년 6월19일부터 2년여 동안 서로 담합해 전용회선 사용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IPCA측은 8일 현재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법무법인 정명과 함께 온라인 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IPCA는 손해배상 청구를 오는 17일쯤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IPCA는 소송 대상 3개사가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판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결정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대법원에 항소중인 상태고 이미 항소한 KT의 경우 패소했다. 데이콤은 항소하지 않고 포기를 한 상태다.
IPCA는 현재 1차적으로 50여명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지만 승소할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사의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한 PC방 업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A 조영철 사무국장은 “현재 소장은 완료된 상태로 부가적인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승소할 경우 당시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한 업주들의 경우 20여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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