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IT기업에 확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수도권 IT서비스 및 SW 기업에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윤석경)는 협회가 건의한 ‘IT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내용 가운데 IT서비스기업 및 SW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많게는 10억원 규모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90년 이후 수도권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되 90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의 수도권 신규 투자까지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7%인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5%, 지방은 10%로 차등화했다. 따라서 90년도 이후 설립된 SK C&C를 비롯한 대부분의 IT서비스 및 SW 기업이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 환급 규모가 달라지지만 SK C&C의 경우 10억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를 받았던 대다수 기업들도 더 높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제도로 전환, 공제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90년도 이전에 설립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받았던 삼성SDS, LG CNS 등은 세액 공제율을 줄어들게 된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90년도 이전에 수도권에 설립된 SW 및 IT서비스 기업은 총 253개지만 90년도 이후 설립된 기업 수는 5971개 사에 달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실장은 “올해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부터 100억원 규모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SW 및 IT서비스 기업의 세 감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