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택배협회(가칭)’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증차 제한 규정 완화와 택배 요율 현실화 등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행양부 관계자는 “택배업법을 만든다는 의미는 택배를 기존 화물운송업과 분리하는 등 별도의 업종으로 인정하는 업제 개편 작업을 뜻한다”며 “올해 안에 업제 개편 작업은 물론이고 택배협회 설립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 TF를 만들고 11월 중 택배업법 제정안 등 종합적인 화물운송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고 여기에 택배를 비롯한 화물차량에 관한 규정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택배업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협회를 설립하려면 택배업을 화물운송업과 다른 업태로 규정한 ‘택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
협회 설립이 연내에 어려워지면서 택배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증차 제한 규정 완화와 택배 요율 현실화 등 관련 정책의 정비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물류업계가 증차를 원할 경우 직영 차량 비율에 맞춰 증차 허가 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직영 차량 확보 비율이 적은 택배업체는 증차에도 한계가 있어 자칫 직영 차량 보유 비율이 높은 대형 택배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팀 관계자는 “증차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예민한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