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이 큰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업계 간의 특허 분쟁이 가열됐다.
1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05년 18건에 불과했던 의약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건이 2006년 25건, 2007년 57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일부 블록버스터 의약품(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적 외형 성장과 수익을 위해 특허만료가 예정된 원천특허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복제약) 출시에 경쟁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관련 원천 특허의 형태·성분·구조를 일부 변경, 후속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에버그린’ 전략을 구사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대장암·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엘록사틴)’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드바이오팜간의 분쟁은 지난달 대법원이 엘록사틴의 특허를 무효로 확정했다. 특허무효심판을 낸 지 무려 2년 6개월만에 보령제약의 승소로 끝났다.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에 대한 특허분쟁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 화이자, 오가논 등 관련된 다국적 제약사들이 원천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화이자가 원천특허를 가진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역시 최근 특허법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태다.
정순성 심판장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제네릭 의약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특허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간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