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는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법원인가를 13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로원인터랙티브는 495억원의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현물출자 법원인가 획득으로 제로원인터랙티브는 향후 신규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