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관을 바꿀수도 없고…"

 KT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사장 후보 추천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KT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사추위는 당초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17일 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후보자별 면접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추위의 후보 추천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추위의 후보 추천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을 규정한 KT 정관 제25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5조에 따르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추위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응모한 후보자 대부분이 제25조가 제한하는 항목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유권해석 등 법률적 자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각에서 유력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9월 SK C&C 사외이사로 위촉된 이후 지난 3월 SK C&C 사외이사로 재위촉된 만큼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게 KT 안팎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과 LG그룹 계열사에 최근 2년 이내에 전·현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도 대표이사로서 결격이라는 지적이다.

 사추위가 사장 후보 공모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언론에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부적격 인사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노동법 개악에 가장 깊숙히 개입한 인물로, 지난 96년에는 PCS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KT 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한 뒤 “KT라는 기업이 워낙 크고 방대해 KT에 대해 잘 아는 인물로, 사외이사를 포함해 전직 또는 현직 KT 출신인사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