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대신해 한국산 제품의 모조품(일명 짝퉁)을 파악하고 필요시 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
KOTRA는 17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IP) 지사화 사업’을 내년부터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OTRA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 지사화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모조품 단속을 의뢰시 상시 모조품 조사에 나서는 형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해 △온·오프라인 시장조사 △피해 한국기업 대응 지원 △소송 등 대응비용 지원 등을 펼친다.
노영호 KOTRA 해외투자전략팀 전문위원은 “가입 기업에는 모조품 모니터링에서부터 침해사례 발생시 대응전략 수립과 소송·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원된다”과 말했다. 수출 지사화사업과 달리 IP 지사화 사업은 무료로 지원된다.
KOTRA는 이와 별도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 상표등록 지원, 현지어 브랜드 개발 및 유지관리 지원, 모조품 대응 설명회 및 비교 전시회 개최 등의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KOTRA는 이에 앞서 중국·태국·베트남 등 3개국에 지재권 보호데스크(IP Desk)를 설치해 지재권 관련 지원업무를 펼쳐 왔다.
한편,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는 매년 급증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5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는 49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지역별 지재권 피해사례를 보면 중국·중화권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권 11건, 북미·오세아니아와 유럽이 각 6권과 5건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