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전기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L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지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특허출원을 하자니 등록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기술이 공개되는만큼 경쟁회사의 모방 출원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L사는 안전하게 영업비밀로 기술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만약 기술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당시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사용 중인 대기업에도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 회사는 자사가 개발한 3건의 기술에 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발되는 기술도 임치제도를 이용할 계획이다.
#사례2. 금융 솔루션 개발 업체인 W사는 개발된 제품을 국내 주요 은행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그간 금융권과의 거래시 해당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은행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시행 소식을 듣고 즉시 제도 이용에 참여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들로부터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20여건의 기술자료가 재단에 임치·활용되고 있다. 기술임치제도 문의와 이용 의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만 50건이 넘는다. 제도 초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도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단이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84.4%가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국내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움직임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안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국내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