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해외 IT업체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플래시메모리 칩 업체인 스팬션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플래시메모리 칩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팬션은 삼성이 자사의 10개 특허기술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해당 칩을 사용한 MP3 플레이어,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PC 등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3년 AMD와 후지쯔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특허에 저촉된 삼성 칩이 한 해 약 70억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머틀랜드 캄보 스팬션 CEO는 “최근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협상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비록 우리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삼성 측에서 문을 닫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은 존중해 왔지만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의 공격에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번 소송도 상대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트먼 코닥도 삼성전자·LG전자를 상대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G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이미지 캡처·압축 기술과 데이터 저장 기술, 동영상 미리보기 등 1993∼2001년에 획득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로체스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ITC에 관련 제품 수입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수와 특허를 침해한 모델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닥의 지식재산권 책임자인 로라 쿼틀라는 “두 회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측은 “올해 초부터 코닥이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뿐만 아니라, 코닥 디지털 카메라 제품의 LG전자 영상기술 사용 부문을 포괄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며 “LG전자는 제품에 적용된 영상기술이 코닥의 주장과는 달라 기술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환·윤건일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