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이트 지정 공청회] 클린사이트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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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사이트 심사를 위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 관련 협·단체 및 업계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해 마련한 ‘클린지수’가 적용된다.

 이는 개별 웹사이트의 사전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웹사이트 내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성적 평가 지표다. 공중이 이용하는 개별 웹사이트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지표로 산출하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저작권 보호 건전성 평가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 산정 등을 통해 개발했다. OSP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인 셈이다.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저작권 보호 성향 평가 △저작권 보호 제도 도입 및 운용 실태 △저작권 보호 수준 실측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 보호 성향 평가는 웹사이트의 속성에 다라 저작권 피해의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포털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로 카페와 블로그 등 개별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비즈니스모델(BM)의 유형과 사이트의 활성화 수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델파이 조사에서 BM별 상대적인 저작권 보호 수준을 사전적으로 식별해 1등급은 P2P와 파일 공유 사이트, 2등급은 포털, 3등급은 일반 사이트, 4등급은 자료실 기능이 있는 기업 사이트, 5등급은 자료실 기능이 없는 사이트 등 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저작권 보호 제도 도입 및 운용 실태와 관련한 평가는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보유·전담 부서 및 인력·기술적 조치·이용자 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준별 기준을 나누고 보유 유무 및 수준에 따른 점수를 부과한다.

 저작권 보호 실태 평가에서는 불법 침해율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속도 등이 평가 기준이다.

 이같은 항목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