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비상계단 거리 75m로 완화

 내년 2월부터 지어지는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의 경우, 비상계단의 이격거리(공장안 모든 지점에서 비상계단에 이르는 거리) 기준이 현행 50미터에서 75미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팹은 물론 대형 컨베이너를 포함하는 자동화 공장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은 비상계단 이격거리를 5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칩·패널 등의 대형화로 점차 커지고 있는 크린룸 확대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본지 2007년 9월 3일 26면 참조>

 또 국민의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설비를,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업무·숙박시설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규정 완화(안 제34조제1항)’ 조항을 통해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를 75m(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로 완화했다.

 이는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기기의 배치가 중요하나, 현행 규정의 직통계단은 기기의 배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생산능률이 저하되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자업계는 기존 건축법을 지키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팹 등 첨단 공장의 클린룸 중간에 직통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을 촉구해왔다.

 개정안은 또 ‘ 방송수신설비 설치(안 제87조제4항)’ 조항을 둬 방송수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전통사찰·첨단제조시설·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으며,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상호간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를 의무화했으며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범위내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