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판매보수가 매년 줄어드는 주식형 펀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는 20일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점차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펀드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의 ‘클래스C형’(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만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간 판매보수가 매년 10% 이상 낮아져 투자자는 펀드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의 판매보수가 부과되는 ‘클래스C형’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첫해에는 100만원을 내야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90만원, 2년 후에는 81만원, 3년 후에는 73만원 등으로 낮아지는 방식이다. 또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도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판매보수는 최소 기준으로써 업계는 자율적으로 투자자 수요에 따라 판매보수를 더욱 차감할 수 있다. 만일 판매사가 10년간 매년 20%씩 판매보수를 낮추는 펀드를 만들면 10년째부터는 판매보수가 ‘0’에 가까운 상품도 출시될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 비용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판매보수 체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