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강국 대한민국의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법·제도상의 문제로, 오프라인 방문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절름발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행정의 효율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원스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원스톱 처리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며, 국민이 서류제출을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수년간 전자정부로 대표되는 행정서비스 온라인화를 강하게 추진해왔으나, 민원서류의 발급신청 또는 실제 수령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프로세스상 관공서를 한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비해 실제 국민의 편의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행정을 연구한 복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기간 전자정부 구축에 9000억∼1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법적 제약으로 G4C를 통해 제공되는 5100가지 민원 중 592종만이 전자적 신청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32종에만 온라인 발급까지를 포함하는 진정한 온라인 원스톱 행정이 구현돼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의 완성을 위해서는 향후 온라인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더불어, 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는 연간 61.8회(월 5.15회)에 달해, 온라인 환경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이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소비하는 직간접 비용 부담은 여전하고 온라인 활용률 제고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강한 온라인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5개 이상 기관에서 최소 15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법적 제한과 서비스체계 미흡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표적 온라인 입찰사이트인 정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차도 입찰업체의 적격여부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해야 해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추진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현재 약 41%로 미국 44%, 싱가포르 53%, 덴마크 6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부재, 정부 주도의 서비스 개발 등으로 인한 온라인 완성서비스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