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제도 개선`위한 공청회 무산

 온라인상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첫 작업으로 마련한 공청회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과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 첫 순서로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의 용역사업 설명이 시작되려는 순간 자동차매매사업자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공청회 진행을 저지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청회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양산하는 주체가 매매상사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매매업체 관계자는 “선량한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계를 싸잡아 대포차를 양산하는 도둑놈으로 말하는데 대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것이 해결 된 뒤에 공청회 참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공청회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할 연합회와의 상의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매매상사를 매도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 공청회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당황스럽다면서도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맹춘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사무관은 “사전에 의견제시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해서 추진 중인 용역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을 수행 중인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는 “논의중인 사안은 매매업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내용 중 매매알선업에 관한 내용이 해석에 따라 매매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 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대림대학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