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댐과 가스저장소 등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할 경우도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부는 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자의 숙박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휴양업 사업장의 골프장과 음식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 임시투자세액공제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고, 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