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 www.pentasecurity.com)은 최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와 이글로벌시스템(이하 이글로벌)간에 분쟁됐던 DB 암호와 분야의 특허논쟁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해당특허등록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각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 했다.
무효로 결정된 특허의 내용은 DB 암호화 과정 중 인덱스 암호화에 대한 것으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해치지 않고, 인덱스를 생성하여 검색성능을 제고하는 것. 이에 대해 해당 특허에 실질적인 기술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기존의 알려진 기술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2007년 12월 무효심판을 청구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