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목소리 높아

 자동차 내수 판매가 침체 늪에 빠진 가운데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낸 환경개선부담금을 돌려달라는 개인들의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자동차업계도 부담금 면제를 정부 측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법 개정안도 올해 내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경유 자동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생계용으로 볼 수 있는 배기량 3000㏄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 이상 화물자동차는 25%, 배출 허용 기준(유로4)을 충족하는 차량은 3년간 부담금의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최근 경유차의 엔진과 후처리 장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더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강화된 유로4를 만족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줄 것을 조만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측은 “징수된 부담금은 경유차로 인한 대기 오염 개선보다 수질 환경 개선 등 타 용도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외에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를 환경 개선 재원으로 전용, 이중 과세 성격을 지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두환 의원이 유로4를 만족하는 경유 승용차와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경유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골자로 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도 연내 상정될 전망이다. 윤두환 의원 측은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가능한 연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돌려달라는 개인들의 소송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서린은 최근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 서초구청장과 관악구청장 등 8개 구청장을 상대로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린 측은 환경부담금 납부자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추가소송을 원하는 인원들을 모아 후속 소송도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장진연 서린 변호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디젤 차량 보유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