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스팸메일 유포자와의 송사에서 이겨 8억7300만달러를 받게 됐다. 이는 2003년 ‘캔 스팸메일법(CAN spam act)’ 제정 후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라고 AFP는 25일 보도했다.
제레미 포겔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지방재판소 판사는 아틀란티스블루캐피털이란 회사와 애덤 게르베즈라는 피고에게 총 8억7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지난 3월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 회사를 두고 400만개 이상의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피싱 메일로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페이스북의 이번 송사 관련 배상액은 지난 3월 마이스페이스가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스팸메일업자 ‘스팸킹’(본명 샌포드 월러스)로부터 배상받은 2억3400만달러의 배상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스팸메일 관련 배상액으론 사상 최대 금액이다.
페이스북 측은 “가입자들의 정보를 가로 챌 목적으로 메일을 보낸 범죄자로부터 우리가 거둔 값진 승리”라고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이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트위터에 5억달러 인수 제안을 했지만 트위터는 페이스북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