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특허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각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유럽지역 특허 출원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한영국대사관 초청으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유럽 지식재산권 데이’ 행사에서 영국의 조나단 잭슨 변리사는 “지난 5월 발효된 ‘런던프로토콜’에 의해 유럽 각국별 특허보호를 위한 언어로 영어를 채택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각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였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변리사회(회장 데이비드 브레드리) 주최,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와 서울대 법대(학장 정상조)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유럽의 지식재산권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EU측 참석자들은 유럽 공동체 지적재산권의 개요와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특허 출원 및 심사·보호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 및 영국 특허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도를 소개했다. 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서울대 법대의 정상조 학장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한단의 단장인 데이비드 브레드리 영국변리사회 회장은 행사 시작에 앞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서(축하메시지)를 대독해,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한국에 대한 여왕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최근 선진국들의 경제를 지탱하던 금융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은 각국의 경쟁력을 유지해 줄 핵심역량으로 한층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의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인 유럽의 지식재산권제도와 활용에 대한 이해는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