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최대주주의 횡령으로 재무구조가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 내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돼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2월 4일부터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RX는 실질심사 퇴출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공사를 통해 횡령·배임, 분식회계, 상습적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심사 주요 대상으로는 △가장 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차입금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전액 잠식 요건 해소 △상장 폐지 회피 목적 회사 분할 △부적절한 매출을 통한 매출액 요건 해소 기업 등 형식적 행위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려는 기업이 해당된다. △분식 회계 △횡령 배임 등 발생의 경우 종합적 판단에 따라 퇴출 심사 대상이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하게 된다. 현재 관리종목 60개사 중 재무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46개사는 집중 심사 대상에 적용된다.
KRX는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을 통해서도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사실이 확인되면 수시심사를 거쳐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