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오프라인을 거쳐야 하는 반쪽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는 전자신문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에 착수한다. 특히 유관 부처가 경쟁적으로 온라인 완결 행정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부처 간 협력도 진척되고 있어, 온라인 완결 행정 체계 실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1일 1면 참조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달 10일 정례 보고에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 부담 감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적인 이 보고는 우리나라가 온라인 인프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상의 문제로 국민의 편의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년에 모든 문서의 제출 및 발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입법화(전자정부법 개정 등)하는 것이 골자로, △서류 제출 의무의 전면 재검토 △필요 이상의 정보 요구 금지 및 정보의 공동 이용 의무화를 통한 중복 제출 방지 △국민이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화 △이를 통한 종이일몰제 및 추진 액션 플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도 ‘종이 서류 없는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 완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3일 공식 발표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국민에게 편리한 생활 공감 서비스 창출’이라는 항목으로 온라인 완결 행정 체계 구축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자정부 활용률을 지난해 41%에서 2012년 6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모든 민원 구비 서류의 전자적 제출·열람 체계 마련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창구 단일화(정부통합포털 구축) △기업 편의 통합 지원 창구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는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처가 행정의 효율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완결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해 유관 부처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상황으로 앞으로 범부처 협력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축과 관련, 지식경제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G4B 시스템 고도화 등을 포함한 u페이퍼리스코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사건의 증빙 문서와 서류들을 모두 디지털·온라인화하는 ‘디지털심판정’ 사업,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 특허청은 모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웹서식작성 서비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구축에 각각 나서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