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이하 오픈마켓)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을 놓고 오픈마켓에 진출한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한 ‘전자상거래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가 눈 앞으로 다가오자 중소 판매상업계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조의2)’는 개정안과 관련,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그에 따른 위험 회피 차원에서 여신 또는 담보를 요구할 것이 분명해 중소 영세판매상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에 판매망이 없던 중소 판매상에게 경쟁제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창업 전문업체인 셀리안 정덕문 사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업체는 판매자들에게 모든 제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판매자가 여신 또는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판매 중단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중소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픈마켓업체가 모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제20조 4항)은 행정기관의 증명서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소판매자들이 관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더불어 등록상품의 진실성 확인 여부도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온라인 판매 개념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전자상거래연합회장은 “오픈마켓은 지난해 3월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전상법보다 훨씬 강화된 자율준수규약을 시행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유도하면 영세한 판매자에게는 유통망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회기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전상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