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상환기한 제한이 폐지된다.
한국은행은 1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환율이 큰 폭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줄지 않음에 따라 이날부터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작년 8월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해주도록 용도를 제한했고, 운전자금은 신규 대출을 못하도록 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만기 때 대출을 상환하거나 금리가 높은 원화대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나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3월에 이어 10월 27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원리금 상환부담은 늘어난 반면 외화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금운용에 애로가 되고 있다”며 “상환기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금으로 외화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외화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달 17일 이후 신규 취급한 매입분부터다. 또한 수출환어음 대출금리를 대출기간 3개월 이내는 리보 기준 가산금리를 2.4%에서 2.2%로, 4∼6개월은 2.7%에서 2.4%로 각각 내렸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