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최고 5년간 국가R&D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처·청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제3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대학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제(풀링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이공계 석·박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R&D 과제의 외부 인건비를 대학본부가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 등이다. 시행 대상은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국가 R&D 사업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박사 후 연수과정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며 대학 학생인건비는 과제수행기간이 끝나더라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이월해 집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우선 고려대와 부산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연구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인증받은 ‘연구비관리 인증대학’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평가해 2011년부터 강원대와 서울대, 연세대 등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으로 구분된 대학 등으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강화했다며 앞으로 관련 사항을 연구비관리 인증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